창원대학교 공고 제2022 - 187호
「창원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미리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대학교 학칙 제10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20. 창원대학교 총장 ----------------------------------------------------------------------------------------------------------------------- 「창원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257호)」2022. 2. 7.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창원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 반영하여 현행화 2. 개정(안)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은 2022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대학교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처 우편번호 : 51140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재무과 전 화 : 055-213-2125, 팩스 : 055-213-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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