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봉림골새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게시글 상세보기
창원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시행 세칙 일부개정 세칙(안) 입법예고
게시자 이정현 등록일 2022. 7. 7 13:29

담당자

교무과

박세용

213-2032


공    고 

창원대학교 공고 제2022-249호


창원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시행 세칙의 개정에 앞서 그 개정 취지와 주요골자를 미리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7.
창원대학교총장

--------------------------------------------------------------------------------------------------

창원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 일부개정 세칙(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교원 신규채용 편중임용 억제 요건을 교육공무원임용령의 대학교원 신규채용 편중억제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모집대상 학과(부) 또는 전공 소속 교원(겸무포함)의 50%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안 제7조제2항제1호)

2. 창원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 일부개정 세칙(안) :「붙임」

3. 의견제출
  ○ 동 개정세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생 및 이해관계인은 2022년 7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대학교총장(교무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처
       우편번호 : 51140, TEL ․ FAX : ☎ 055-213-2032, 팩스 055-213-2039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교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