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창원대학교 공고 제2022-249호
창원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시행 세칙의 개정에 앞서 그 개정 취지와 주요골자를 미리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7. 창원대학교총장 -------------------------------------------------------------------------------------------------- 창원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 일부개정 세칙(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교원 신규채용 편중임용 억제 요건을 교육공무원임용령의 대학교원 신규채용 편중억제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모집대상 학과(부) 또는 전공 소속 교원(겸무포함)의 50%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안 제7조제2항제1호) 2. 창원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시행세칙 일부개정 세칙(안) :「붙임」 3. 의견제출 ○ 동 개정세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생 및 이해관계인은 2022년 7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대학교총장(교무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처 우편번호 : 51140, TEL ․ FAX : ☎ 055-213-2032, 팩스 055-213-2039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창원대학교 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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