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공고 제2022-433호
공 고
창원대학교 연구년교수 규정의 개정에 앞서 그 개정 취지와 주요골자를 미리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대학교학칙 제10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24. 창원대학교총장 -------------------------------------------------------------------------------------------------- 창원대학교 연구년교수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 창원대학교 연구년교수 규정 제6조제4호(선발제한)에 단서 신설
2. 창원대학교 연구년교수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붙임」참조
3. 의견제출 ○ 동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생 및 이해관계인은 2022년 11월 30일(수)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대학교총장(교무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처 우편번호 : 51140, TEL ․ FAX : ☎ 055-213-2034, 팩스 055-213-2039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20, 창원대학교 교무과(본부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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