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후기(2022. 8월) 졸업대상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신청 기간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적용 기준 1) 신청대상: 2021학년도 후기(2022.8월)학부 졸업예정자 2) 학위취득 유예 가능 기간: 총 4학기(2년)《학기별 개별 신청》 3) 신청자격: 학칙 제39조(수업연한)을 충족하고, 학칙에 규정된 졸업(수료)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건축학 전공: 10학기 이상) 【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신청 조건 】 구분 | 졸업 학점 (A) | 졸업자격인증 (B) | 졸업논문 (C) | 유예 적용 기준 | 수강신청 의무 | 등록 의무 | 교과목 인증 | 필수 및 선택인증 (2영역) | 졸업 예정자 (8학기 이수 예정자) | 이수 | 이수 | | 모두 충족 | | 통과 | | 학사학위 취득 유예 | X | | 수강신청 가능 | O | 수강학점 당 등록금 차등 납부 (미납시 졸업 처리) | | 미수강 허용 | O | 유예금 납부 [등록 금액의 8%] (미납시 졸업 처리) | | 미통과 | | 수료 유예 | O | 미수강시 유예 취소 (수료 처리) | O | 수강학점 당 등록금 차등 납부 (미납시 수료 처리) | | 일부 충족 | | 통과 | | 미통과 | 미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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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 불가 (유예 신청 불가) | O | 미수강시 미수강 제적 대상 | O | 수강학점 당 등록금 차등 납부 (미납시 미등록 제적 대상) | 미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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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졸업유예(계속 수학) 신청기간 및 허가 절차 구분 | 신청 및 승인기간 | 신청 및 허가 절차 | 비고 | 학생 (신청자) | 2022. 7. 8.(금) ~ 7. 14.(목) 12:00 | 와글 ⇨ 학사정보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승인 이후 수강신청(장바구니 포함) 가능 | 신청 이후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승인여부 확인 (2022.7.29.예정) |
※ 수강자[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등록금: 수업 연한 초과자와 동일한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등납부제 적용 《수강신청 ⇨ 등록(수강신청 학점별 차등납부) ⇨ 최종 수학 허가》 ※ 미수강자 유예금: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중 미수강하는 학생은 유예금(등록금의 8%) 납부 다.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자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수강신청 | 2022.8.1.(월) <4학년> 2022. 8. 5.(금) <전체학년> | 수강신청 변경기간(2022.9.1.~9.7.)중 수강신청 ‘학점’ 변경 불가 (동일 학점 내 수강과목 변경 허용) | 등록기간 | 2022-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22.8월중<예정>] 내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 ※ 분할납부 불가 | ※ 추가 등록기간 및 추가 유예 신청기간 없음 ⇨ 미등록(등록금/유예금) 시 졸업/수료 처리 | ※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등록’한 학생에 대하여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최종 허가 통보(2022.8.31. 예정) |
라. 유의사항
1) 유예승인 후 ‘휴학’불가 2) 조기졸업 승인자는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3)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자는 재학생과 동일한 시설 이용(도서관, 학생생활관 등) 4)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중 미수강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 수강신청 불가
마. 기타 문의: 각 학과사무실 또는 학사지원과(055-213-205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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