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선발부터 필기평가(국사과목)를 미시행하며,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됩니다.
* 기본 6급 이상 취득해야 하며,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자격증이 없을 시 지원은 불가합니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인 인증서 유효기간: 접수 마감일 기준 4년 이내(국사편찬위원회 실시)
* 각 선발 과정별로 현 필기평가의 국사 배점을 기준으로 획득 급수별로 차등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 반드시 시험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