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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학기 장학119 V.2(사림복지-사각지대) 장학생 선발 및 운영계획 알림
게시자 배선연 등록일 2022. 7. 7 20:45

폐업, 실직,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가계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2-1학기 장학119 V.2(사림복지-사각지대장학생」 선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오니, 해당학생은 학과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7.15까지 서류제출 완료)


. 지원대상

     - 소득 9~10구간 또는 소득구간이 없는 학생 중 긴급가계곤란(경제사정곤란자 포함)*을 겪고 있는 학생

     - 국가장학금 국가Ⅱ유형 경제사정곤란자’ 선정 학생

       

 

≪ 긴급한 가계곤란(경제사정곤란 포함상황≫

 

 

 

①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장애의 종류 및 기준) 2항 및 동 시행규칙 [별표 1]

②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폐업, 파산, 실직한 경우

③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

*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 발생 시 의료비 지원(「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④ 기타 긴급하고 실질적인 가계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 긴급한 가계곤란 상황 인정기간: ΄21.1.1. ~ 추천일 까지 상황이 발생 및 유지

.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 최대 지원

      ※ 단, 타 등록금성 장학금을 포함하여 총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추천기한: 2022.7.19.()까지 (학생과 제출)

. 추천방법

    󰊱긴급한 가계곤란 상황중 ① ~ ③의 경우: 장학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긴급한 가계곤란 상황중 ④의 경우: 장학금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과장추천서

      학과장 면담을 통하여 반드시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학과장 추천서 필수(학과별 최소배정 1명 이내)

      ※ 󰊲의 경우, [서식 2] 학과장 추천서 상 학과별 최소배정 학생 여부□ 반드시 체크하여야 하고, 추천사유증빙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 필요

. 향후추진일정

    (학생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2. 7월 중


 


++ 자세한 내용 붙임 참조.
장학정보 > '22-1학기 장학119 V.2(사림복지-사각지대) 장학생 선발 및 운영계획 알림게시글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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