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인권보호의 목적으로 학생대상(대학원생 포함) 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가. 교육실시 방법
★ 학생 개별 가상강좌: 와글→ e 캠퍼스 → 커뮤니티[(필수)2025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폭력예방교육]
나. 교육이수기간: 2025. 09. 30.(화)까지 필!수!이수
※미이수 시 발생하는 불이익 본인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