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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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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규정

 
  • 제정 2012.06.19.(규정 제1081호)
  • 개정 2015.09.18.(규정 제1291호)
  • 개정 2018.03.05.(규정 제1478호)
  • 개정 2019.03.26.(규정 제150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창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수 및 연구원의 학술연구 및 학술발표
  • 2.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산학협동연구
  • 3. 학술지 및 도서발간
  • 4. 관련분야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및 현장지도
  • 5. 생활과학 발전을 위한 센터의 설치 및 운영
  • 6.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수행과 관련된 사업

제3조(소장 등)

  • 1. 연구소에 소장, 간사, 부장 및 실장을 각 1명씩 둔다.
  • 2.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를 총괄하며,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관련 학과(부)장이 겸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간사는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부장과 실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계획의 수립, 연구과제의 수행 등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조직) 

  • 1. 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 1. 패션마케팅연구부(신설 2019.03.26.)
    • 2. 패션디자인연구부(신설 2019.03.26.)
    • 3. 소재과학연구부(신설 2019.03.26.)
    • 4. 영양학연구부
    • 5. 식품과학연구부
    • 6. 급식경영연구부(신설 2019.03.26.)
    • 7. 생활과학상담실

제5조(연구원 등) 

  • 1. 연구소에 겸임연구원, 특별연구원, 전임연구원, 조교 및 전임연구조교를 둘 수 있다.
  • 2. 특별연구원은 국내의 생활과학분야 및 관련학문의 연구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전임연구원은 석·박사과정 이수중인 자나 수료한 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4. 겸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전임연구원은 연구소의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 5. 조교 및 전임연구조교는 연구소의 업무를 보조하며,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소장, 간사, 부장 및 실장을 당연직으로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3.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사업의 계획 및 수행
    • 2. 예산 및 결산
    • 3. 연구소규정 제정 및 개정
    • 4. 연구소의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 5. 그 밖에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정)

  • 1. 연구소의 재정은 이 대학교의 보조금, 개인 및 단체로부터의 찬조금, 연구용역비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2. 연구소는 연구 및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자체의 연구기금을 조성한다.
  • 3. 연구용역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의 대학회계 연도와 같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2.06.19. 규정 제108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연구소장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그 임용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2015.09.18. 규정 제129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3.05. 규정 제147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3.26. 규정 제150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