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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재학생 대상 정보전산원 노트북 대여 서비스 안내 (대여 방법 수정)
게시자 이정현 등록일 2024. 1. 30 10:49

학부 재학생 대상 정보전산원 노트북 대여 서비스 안내


정보전산원에서는 디지털 공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트북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 대여 노트북 사양(취득일자: 2021.3.12)

  - 브랜드(HP Probook, LG 울트라) 크기(15인치), 무게(1.75kg), CPU(Intel Core i5), SSD(512GB), RAM(8GB), PC카메라 등


나. 신청대상(학부 휴학생 및 대학원생 불가)

   현재 학부 재학생 



다. 신청방법

* 통합대여시스템 접속 -> 물품 -> 예약가능 노트북 확인 


 통합대여시스템 바로가기 >>>



    ※ 예약가능 노트북 존재 -> 상세보기 클릭 후 [정보전산원 노트북 대여 신청서(서약서).hwp] 파일 다운 후, 필수기재사항 기재 후, 첨부파일 서명완료 하여 첨부 -> 예약확정 된 노트북 수령 (필수기재사항 : 학번, 이름, 대여 기간, 날짜, 서명 등) 


해당 첨부파일 누락 시 방문하시더라도 대여 불가 !!! 


  - 방문 : 정보전산원 정보기획실(301호)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된 건에 한해서 노트북 수령 

      ※ 재학여부는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학적 상태 확인 예정

      ※ 정보전산원 찾아오시는길(클릭) >>>


  - 수령 및 반납 시간

      : 평일 오전 10시부터 ~ 17시 까지 (이 외 시간 방문자 수령 불가) 

      ※ 점심시간(12~13) 제외, 야간공휴일 제외


마. 대여조건: 1인 1대 대여로 제한하며 교육연구학습용으로만 대여 가능 (이전 연체자 및 손상 반납한 대여자 대여 불가)


바. 주의사항

  - 예정된 반납 기간까지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향후 노트북 대여 불가 등 불이익 발생함

  - 대여 노트북을 손상시키거나 분실했을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여자 배상 책임 발생함


아. 손망실에 따른 배상 기준 

분실 및 손상

대여자 부담 내역

손상

수리 가능

(제조사의 AS센터를 통한 수리)

대여자 과실인 경우 수리비의 50% 배상

수리 불가

분실 처리와 동일하게 적용

분실

구매 1년 이내

동일 모델 이상 사양의 제품으로 변상

구매 1년초과 2년 이내

구매금액의 80% 배상

구매 2년초과 3년 이내

구매금액의 60% 배상

구매 3년초과 4년 이내

구매금액의 40% 배상

구매 4년 초과

구매금액의 20% 배상


자. 기타내용: 붙임 문서 참조 

    

붙임. 정보전산원 노트북 대여 신청서(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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