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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파기시 유의사항(교육부공문)
게시자 정진호 등록일 2014. 9. 16 13:01


최근 은행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일반쓰레기로 오인하여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이 발견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SBS TV, 2014. 9. 1.)

○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기재된 공문서 등 각종 자료 파기 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기관에서 직접 파기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처리 현황 점검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