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재학생(학과/부, 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 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우리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에 근거하여 연 1회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 재학생(학부/과, 대학원)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재학생 여러분은 기한 내에 반드시 이수해 주길 바랍니다.
○ 교육대상: 2026학년도 재학생(학부/과, 대학원생) 전체
○ 교육기간: 2026. 7. ~ 12. 31. ※ 가능한 10월 31일까지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