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평생교육원 강사 필수 의무 교육 안내
①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③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3가지 의무자 교육 수료 후 11월25일(월)까지 이수증(수료증) 제출바랍니다.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평생교육원 강사님께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고, 이수증(수료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가. 이수증(수료증) 제출 기한: 2024. 11. 25.(월) 까지 (※ 미제출 시 2025년도 강좌 개설 불가)
나. 교육명: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수어포함 (1시간)
다. 교육이수 사이트: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GSEEK), 중앙교육연수원에서도 수강 가능)
※ [PC접속] 회원가입 후 교육 이수 가능
수료증 발급은[서울시평생학습포털-My page-종료된 강좌(수료증)]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2.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평생교육원 강사님께서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고, 이수증(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교육 수강
가. 이수증(수료증) 제출 기한: 2024. 11. 25.(월) 까지 (※ 미제출 시 2025년도 강좌 개설 불가)
나. 교육명: [수어/자막]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다. 교육이수 사이트: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 (경기도 지식(GSEEK)에서도 수강 가능)
※ [PC접속] 회원가입 후 교육 이수 가능
수료증 발급은[서울시평생학습포털-My page-종료된 강좌(수료증)]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5항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평생교육원 강사님께서는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고, 이수증(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교육 수강
가. 이수증(수료증) 제출 기한: 2024. 11. 25.(월) 까지 (※ 미제출 시 2025년도 강좌 개설 불가)
나. 교육명: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1시간)
다. 교육이수 사이트: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in.kohi.or.kr)
※ [PC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교육 이수 가능,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교육과정 검색 불가
(회원가입 시 민간-개인회원가입-본인인증 후 기관명(기업명)은 국립창원대학교 평생교육원으로 기재 바람)
수료증 발급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My page-종료된 강좌-수료증출력] 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제출방법: 이메일(lifelong@cwnu.ac.kr),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