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창원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제9조(휴학), 제10조(복학)
나.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8186(2021.6.2.)「사회복무요원의 복학에 대한 업무 협조」
2. 2024년도 1학기 휴ㆍ복학 일정 및 복학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단과대학(학과/부)에서는 휴ㆍ복학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ㆍ복학신청 기간: 2024.1.8.(월)09:00 ~ 3.29.(금)18:00 이전까지[수업일수 1/4선]
나. 학과사무실, 단과대학에서는 학생 휴학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휴학 승인
다. 2024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기간 내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74조(제적) 규정에 따라 제적됨을 안내
라. 학적변동 반영일자: 단과대학장 승인일자
마. 2024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 학사정보→학적관리→학적출력물
→연도학기별복학대상자→복학예정(2024년 1학기)학부→해당학과선택 후 조회
3. 안내사항
가. 모든 휴·복학은 학사정보시스템(원스탑)으로 신청하며, 수강신청 기간 이전에 복학하여 수강과목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최종 복학신청 만기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학생이 복학하여 수업일수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의 복학에 대한 업무 협조」 공문을 안내하오니 복학승인(학과, 단대)업무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4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시 수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변경내용
현행 | 변경 | 변경사유 |
휴학 신청시 휴학원 및 증빙서류 제출 | 휴학신청시 휴학원 제출 삭제 | 학사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시 휴학신청서(휴학원)로 휴학원을 갈음 |
복학 신청시 휴학원 및 증빙서류 제출 | 복학 신청서 복학원 제출 삭제 | 학사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시 복학신청서(복학원)로 복학원 갈음 |
붙임 1.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1부.
2.「사회복무요원의 복학에 대한 업무 협조」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