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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원/규정

HOME 정보전산원소개 전산원/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원대학교 정보전산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창원대학교 정보전산원(이하 “전산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정보화 업무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학사·행정 업무의 전산화 및 정보처리
  •     3.전산장비 도입 및 전산망 구축과 운영
  •     4.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     5.학내 및 지역사회 정보화에 관한 교육 및 평가 지원
  •     6.그 밖에 전산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2장 조직과 기능

제3조(원장)

원장은 전산원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창원대학교 교수보직 관리규정」에 따라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전산원에 시스템실, 전산망실, 전산행정실, 정보교육센터를 두며 원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세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조직 및 직무)

  •  ①전산원에 정보기획실, 정보개발실, 정보기반실을 두며, 원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세부조직 및 부원장을 둘 수 있다.
  •  ②부원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각 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정보기획실: 정보화 기획, 회계 및 서무, 보안, 교육지원 및 다른 실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     2.정보개발실: 학사·행정 업무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무
    •     3.정보기반실: 학내 전산망, 서버 등 정보 기반시설 운영 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

제3장 운영위원회

제5조(설치)

전산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산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  ②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기획평가과장, 총무과장, 재정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7조(기능)

  •     1.전산원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전산원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     3.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확충에 관한 사항
  •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시설 이용

제9조(이용)

  •  ①전산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한다.
  •  ②사용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징수)

  •  ①전산자원 및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시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제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산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교육

제12조(교육)

  •  ①전산원은 전산자원 및 시설을 활용하는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으며, 과정수료자에게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②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13조(재정)

전산원의 재정은 대학회계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14조(회계연도)

전산원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 회계연도와 같다.

제7장 기타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