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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운영 계획 알림
게시자 이연희 등록일 2024. 5. 6 14:52


2024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운영 계획 알림


1


 관련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개정2021. 7. 7.)

창원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개정2022.12. 5.)

창원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침(전부개정2021.11.23.)


2


 목적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에게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 기회 제공,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 양성 기회로 활용

학생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통해 관련 산업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등을 습득

학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전공 관련 현장 직무교육을 실현하고, 산업 현장의 직무 요구사항 및 변화를 학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3


 운영일정

 실습기간: 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기간 내

 ㅇ 권장 기간(월 단위 운영 권장)

  - 4: 2024. 6. 26.() ~ 7. 25.() ( 1개월, 실제 출석일 20일 이상)

  - 8: 2024. 6. 26.() ~ 8. 25.() ( 2개월, 실제 출석일 40일 이상)

   실습기간 내 여름휴가가 있는 경우 학교와 상의 후 실습 기간 확정

   실습 권장기간 외 실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와 협의 후 조정 가능

   실습기간 내 1개월 기준 1일의 유급휴가 사용 가능

 ㅇ 실제 출석 일수 제외: 기관 휴가, 유급휴가, 법정공휴일, 예비군 훈련 등


 학과 진행·점검 사항

 [현장실습 교과목 강좌개설] 학사일정에 따름

  - 현장실습 모든 교과 개설 후 매칭 결과에 따라 폐강 진행

 [학부생 대상 홍보] 현장실습 홍보 및 단톡방 입장 안내

  - 수강 신청 첫날 입장: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수강신청 하루 전날 게시)

  [실습기관 섭외] 실습기관 섭외 기간 내 실습기관 섭외 요청

 [학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점검·승인]

  - 학생 이력서 점검: 수강신청 전, 후 모두 가능 학생관리- 학생이력서 관리에서 확인 가능

  - 학생-기관 매칭 시: 학생 실습기관 지원 후 학생관리-서류상태에서 서류 상태 값 서류통과로 변경

 [상해보험가입 대상자 명단 제출] 시기 별도 알림

 [지도교수 설정 및 보고서 점검] 시기 별도 알림

  [방문지도 점검 및 성적처리] 시기 별도 알림


절 차

대상

내 용

온라인 시스템 활용

기 간

기본계획수립

센터

현장적응교육 계획()

-

‘24. 4.

강좌개설

학과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

학사 일정에 따름

업체섭외

센터

학과

실습기관 섭외 및 필요한 경우 사전 점검 실시

-

‘24. 4.22. ~ 5. 3.

수강&지원신청


학생

수강 신청

단톡방 입장(학과에서 알림)

* 수강 신청 전날 오픈

‘24. 5. 7. ~ 5.13.

이력서 작성

신청관리-이력서-등록

수강신청 이후

지도교수 설정

학과

지도교수 설정 및 학생 면담 진행

-

수강신청 이후

실습기관 참여신청

접수

업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작성

  1.부서관리-등록

  2.참여신청서작성-현장실습명 선택- 신규등록

‘24. 4.22. ~ 5. 3.

실습기관 참여신청

검토

지도

교수

섭외·운영계획서 검토

 - 실습내용 협의·조정

 - 전공 분야 적절성

 - 기관 담당자 전문성

 -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실습기관 관리-실습기관 참여관리-현장실습명 선택

‘24. 4.22. ~ 5. 3.

학생-실습기관 매칭

학과

센터

(학과) 매칭 명단 제출

* 비매칭 업체 및 학생 현황 센터로 즉각 알림

실시간 알림

(센터,학과)

실습기관-학생 매칭

-

‘24. 5. 7. ~ 5.13.

(학생)실습기관 지원

신청관리-현장실습기관조회-신청

‘24. 5. 7. ~ 5.13.

(실습기관)학생선발

지원자선정-선발여부(선발/탈락)

‘24. 5.14. ~ 5.17.

매칭현황 제출

학과

학생-실습기관 매칭 현황 제출

매칭현황 양식 제출

‘24. 5.27.

사전교육 실시

센터

안전교육,

인성교육실시 등

-

‘24. 6.10 예정

추후 알림

협약서 작성

센터

협약 진행

(학교,학생,업체)

추후 알림

 ~ ‘24. 6.17.

현장실습 보험가입

학과

가입자 현황 제출(공문)

 * 보험가입 양식 활용

-

 ‘24. 6.18.

센터

상해보험 가입

-

 ‘24. 6.19.

현장실습 시작

학생

주간보고서 작성

신청관리-주간보고서 작성

‘24. 6.26.

업체

출근부 작성

출근부 및 평가표 작성-출근부

현장방문지도

교수

방문지도보고서

방문보고서 및 평가표 입력-방문보고서

종료1주전까지

현장실습 진행

학과

학생 중간정검

출근부 및 일일보고서

일일보고서 내용 검토

현장실습 종료

학생

종합보고서 ,설문조사 작성

·신청/관리보고서 작성

종료 후 2일이내

작성 완료

업체

학생 평가표 작성

출근부 및 평가표 작성-평가표

학과

학생 보고서 정검

보고서 검토 후 학과평과 안내

종료 2일 전 검토 시작

교수

학생평가

방문보고서 및 평가표 입력-학생평가

종료 5일 이내 작성

센터

보고서 최종 승인

학생관리-보고서, 출석부, 평가표

학과 1차 검토 후 진행

현장실습 수료증

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수료증

온라인 출력



4


 지원내용

 학교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실습지원비

지원대상: 현장실습생에게최저임금법 시행령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2,060,740)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대학에 국고 지급을 요청한 기관

지 원 금: /주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표준화된 금액

요청시기: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고, 실습 종료 후 학교로 요청

제출서류: 지원금 지원 요청서 등

지급방법: 실습기관 계좌 입금

상해보험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대상 가입

학생 숙박비

지원대상: 실거주지와 실습기관의 소재지(시 구분)가 다른 경우

지 원 금: 실 사용액 및 숙박비 정액 지원금 중 적은 금액

숙박비 정액 지원금 기준


구 분

서울특별시

(145,000)

광역시

(135,000)

그 밖의 지역

(125,000)

4

   1,350,000

   1,050,000

     750,000

6

   1,890,000

   1,470,000

   1,050,000

8

   2,520,000

   1,960,000

   1,400,000

12

   3,780,000

   2,940,000

   2,100,000

 , 실거주지-실습기관 간 왕복거리 12Km 미만의 경우 제외

확인서류: 숙박시설 확인 및 지급 요청서, 숙박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지급방법: 학생 개인계좌 입금

 

 ㅇ 지원 부서 및 대상


구 분

학사지원과

LINC 3.0사업단

상해보험

LINC 3.0 사업

지원 불가 학생

LINC 3.0 사업 참여학과 표준현장실습

학생 숙박비

실습지원비

-

 경남테크노파크 표준현장실습 지원내용

 ㅇ 지원: 실습생 실습비 (1인당 월 120만 원, 참여기업당 5명 예정)

 ㅇ 절차: 참여기업 신청 선발·심사 결과 알림 현장실습 운영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세부 내용: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문의( 공서원 연구원 055-259-3453)


5


  실습기관 요청사항

참여신청 및 실습지원비 지급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155만원 이상 ~ 2,060,740 

    / 2,060,740원 이상 지급 시 표준화된 25% 금액 환급 가능 

 ㅇ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예시): 103만원 이상 (교육 50%, 직무수행 50%)

현장실습 참여신청서 내 운영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실습 운영

협약체결 및 산재보험 가입

학생 지도 및 출석부, 평가표 작성


6


 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학점 인정 및 성적 부여

 ㅇ 수강 교과에 따른 해당 학기 학점으로 인정


구분

내용

비고

성적평가

학과() 지도교수 또는 교과목

개설 담당교수가 S, U 평가

제반서류: 현장실습학기제 주간보고서, 종합보고서, 출근부, 기업 평가표, 방문지도보고서

이수인정

기업 평가표 총점

(100점 만점)60점 이상인 경우

성적평가 서류: 평가표, 출석부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ㅇ 다음의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

   -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7


 기타사항

현장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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