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개정2021. 7. 7.)
❍ 창원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개정2022.12. 5.)
❍ 창원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침(전부개정2021.11.23.)
□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에게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 기회 제공,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 양성 기회로 활용
□ 학생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통해 관련 산업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등을 습득
□ 학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전공 관련 현장 직무교육을 실현하고, 산업 현장의 직무 요구사항 및 변화를 학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실습기간: 2024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기간 내
ㅇ 권장 기간(월 단위 운영 권장)
- 4주: 2024. 6. 26.(수) ~ 7. 25.(목) ( 1개월, 실제 출석일 20일 이상)
- 8주: 2024. 6. 26.(수) ~ 8. 25.(일) ( 2개월, 실제 출석일 40일 이상)
※ 실습기간 내 여름휴가가 있는 경우 학교와 상의 후 실습 기간 확정
※ 실습 권장기간 외 실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와 협의 후 조정 가능
※ 실습기간 내 1개월 기준 1일의 유급휴가 사용 가능
ㅇ 실제 출석 일수 제외: 기관 휴가, 유급휴가, 법정공휴일, 예비군 훈련 등
□ 학과 진행·점검 사항
ㅇ [현장실습 교과목 강좌개설] 학사일정에 따름
- 현장실습 모든 교과 개설 후 매칭 결과에 따라 폐강 진행
ㅇ [학부생 대상 홍보] 현장실습 홍보 및 단톡방 입장 안내
- 수강 신청 첫날 입장: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수강신청 하루 전날 게시)
ㅇ [실습기관 섭외] 실습기관 섭외 기간 내 실습기관 섭외 요청
ㅇ [학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점검·승인]
- 학생 이력서 점검: 수강신청 전, 후 모두 가능 “학생관리- 학생이력서 관리”에서 확인 가능
- 학생-기관 매칭 시: 학생 실습기관 지원 후 “학생관리-서류상태”에서 서류 상태 값 ‘서류통과’로 변경
ㅇ [상해보험가입 대상자 명단 제출] 시기 별도 알림
ㅇ [지도교수 설정 및 보고서 점검] 시기 별도 알림
ㅇ [방문지도 점검 및 성적처리] 시기 별도 알림
절 차 | 대상 | 내 용 | 온라인 시스템 활용 | 기 간 |
기본계획수립 | 센터 | 현장적응교육 계획(안) | - | ‘24. 4. |
강좌개설 | 학과 |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 - | 학사 일정에 따름 |
업체섭외 | 센터 학과 | 실습기관 섭외 및 필요한 경우 사전 점검 실시 | - | ‘24. 4.22. ~ 5. 3. |
수강&지원신청
| 학생 | 수강 신청 | 단톡방 입장(학과에서 알림) * 수강 신청 전날 오픈 | ‘24. 5. 7. ~ 5.13. |
이력서 작성 | 신청관리-이력서-등록 | 수강신청 이후 |
지도교수 설정 | 학과 | 지도교수 설정 및 학생 면담 진행 | - | 수강신청 이후 |
실습기관 참여신청 접수 | 업체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작성 | 1.부서관리-등록 2.참여신청서작성-현장실습명 선택- 신규등록 | ‘24. 4.22. ~ 5. 3. |
실습기관 참여신청 검토 | 지도 교수 | 섭외·운영계획서 검토 - 실습내용 협의·조정 - 전공 분야 적절성 - 기관 담당자 전문성 -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 실습기관 관리-실습기관 참여관리-현장실습명 선택 | ‘24. 4.22. ~ 5. 3. |
학생-실습기관 매칭 | 학과 센터 | (학과) 매칭 명단 제출 | * 비매칭 업체 및 학생 현황 센터로 즉각 알림 | 실시간 알림 |
(센터,학과) 실습기관-학생 매칭 | - | ‘24. 5. 7. ~ 5.13. |
(학생)실습기관 지원 | 신청관리-현장실습기관조회-신청 | ‘24. 5. 7. ~ 5.13. |
(실습기관)학생선발 | 지원자선정-선발여부(선발/탈락) | ‘24. 5.14. ~ 5.17. |
매칭현황 제출 | 학과 | 학생-실습기관 매칭 현황 제출 | 매칭현황 양식 제출 | ‘24. 5.27. |
사전교육 실시 | 센터 | 안전교육, 인성교육실시 등 | - | ‘24. 6.10 예정 추후 알림 |
협약서 작성 | 센터 | 협약 진행 (학교,학생,업체) | 추후 알림 | ~ ‘24. 6.17. |
현장실습 보험가입 | 학과 | 가입자 현황 제출(공문) * 보험가입 양식 활용 | - | ‘24. 6.18. |
센터 | 상해보험 가입 | - | ‘24. 6.19. |
현장실습 시작 | 학생 | 주간보고서 작성 | 신청관리-주간보고서 작성 | ‘24. 6.26. |
업체 | 출근부 작성 | 출근부 및 평가표 작성-출근부 |
현장방문지도 | 교수 | 방문지도보고서 | 방문보고서 및 평가표 입력-방문보고서 | 종료1주전까지 |
현장실습 진행 | 학과 | 학생 중간정검 | 출근부 및 일일보고서 | 일일보고서 내용 검토 |
현장실습 종료 | 학생 | 종합보고서 ,설문조사 작성 | ·신청/관리→보고서 작성 | 종료 후 2일이내 작성 완료 |
업체 | 학생 평가표 작성 | 출근부 및 평가표 작성-평가표 |
학과 | 학생 보고서 정검 | 보고서 검토 후 학과평과 안내 | 종료 2일 전 검토 시작 |
교수 | 학생평가 | 방문보고서 및 평가표 입력-학생평가 | 종료 5일 이내 작성 |
센터 | 보고서 최종 승인 | 학생관리-보고서, 출석부, 평가표 | 학과 1차 검토 후 진행 |
현장실습 수료증 | 학생 | 현장실습학기제 수료증 | 온라인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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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지원내용
구 분 | 지원내용 |
실습지원비 | ∘지원대상: 현장실습생에게「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월/2,060,740원)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대학에 국고 지급을 요청한 기관 ∘지 원 금: 월/주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표준화된 금액 ∘요청시기: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고, 실습 종료 후 학교로 요청 ∘제출서류: 지원금 지원 요청서 등 ∘지급방법: 실습기관 계좌 입금 |
상해보험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대상 가입 |
학생 숙박비 | ∘지원대상: 실거주지와 실습기관의 소재지(시 구분)가 다른 경우 ∘지 원 금: 실 사용액 및 숙박비 정액 지원금 중 적은 금액 ∘숙박비 정액 지원금 기준
구 분 | 서울특별시 (1박 45,000원) | 광역시 (1박 35,000원) | 그 밖의 지역 (1박 25,000원) | 4주 | 1,350,000 | 1,050,000 | 750,000 | 6주 | 1,890,000 | 1,470,000 | 1,050,000 | 8주 | 2,520,000 | 1,960,000 | 1,400,000 | 12주 | 3,780,000 | 2,940,000 | 2,100,000 |
※ 단, 실거주지-실습기관 간 왕복거리 12Km 미만의 경우 제외 ∘확인서류: 숙박시설 확인 및 지급 요청서, 숙박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지급방법: 학생 개인계좌 입금 |
ㅇ 지원 부서 및 대상
구 분 | 학사지원과 | LINC 3.0사업단 |
상해보험 | LINC 3.0 사업 지원 불가 학생 | LINC 3.0 사업 참여학과 표준현장실습 |
학생 숙박비 실습지원비 | - |
□ 경남테크노파크 표준현장실습 지원내용
ㅇ 지원: 실습생 실습비 (1인당 월 120만 원, 참여기업당 5명 예정)
ㅇ 절차: 참여기업 신청 → 선발·심사 → 결과 알림 → 현장실습 운영 →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세부 내용: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문의( 공서원 연구원 055-259-3453)
□참여신청 및 실습지원비 지급
ㅇ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155만원 이상 ~ 2,060,740원
※ 월/ 2,060,740원 이상 지급 시 표준화된 25% 금액 환급 가능
ㅇ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예시): 103만원 이상 (교육 50%, 직무수행 50%)
□현장실습 참여신청서 내 운영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실습 운영
□협약체결 및 산재보험 가입
□학생 지도 및 출석부, 평가표 작성
□학점 인정 및 성적 부여
ㅇ 수강 교과에 따른 해당 학기 학점으로 인정
구분 | 내용 | 비고 |
성적평가 | 학과(부) 지도교수 또는 교과목 개설 담당교수가 S, U 평가 | 제반서류: 현장실습학기제 주간보고서, 종합보고서, 출근부, 기업 평가표, 방문지도보고서 |
이수인정 | 기업 평가표 총점 (100점 만점)이 60점 이상인 경우 | 성적평가 서류: 평가표, 출석부 |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
ㅇ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
ㅇ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ㅇ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ㅇ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ㅇ 다음의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
-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ㅇ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장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