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의 출석인정공가인청서를 작성하여 취업확인증명서와 함께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창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3조 제9호 신설
-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기간을 공결
(출석인정기간)으로 인정하고 이를 2016-2학기부터 적용함”
2. 2016-2학기 조기취업자 관련 학사업무 처리 요령
가. 공결(출석인정)로 인정되는 조기취업자의 자격요건
- 2017. 2월 졸업예정자로서 졸업 이전에 기업체 등에 취업이 확정 또는 취업을 조건으로
2016-2학기 현재 근무(인턴 포함) 또는 신입직원 연수 참석 등으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학생
- 단, 입학시 취업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취업자전형 및 재직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제외함.
☞ 2016-2학기가 마지막학기인 졸업예정자에는 보통 8학기차 학생이 해당되나,
조기졸업자는 7학기차, 수업년한 초과자는 9학기차이상인 학생도 해당됨
나. 공결(출석인정) 인정을 위한 해당 조기취업자의 서류 제출 사항
- 조기취업자로 공결(출석인정)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출석인정 신청서(별지서식) 1부 및
취업확인증명서(4대보험가입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1부)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학과장은 취업사실을 확인한 후, 단과대학행정실에 제출하여 단과대학장이 공가(출석인정)를
허가함
다. 적용시기, 적용대상과목, 시험 등
- 적용시기 : 2016-2학기부터 소급 적용함
☞ 동 규정 공포전 2016-2학기 중 조기취업자가 근무 등으로 미출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가능
- - 강좌의 성격상 인터넷강좌, 타대학 강좌 등 공결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을 제외함
- - 조기취업자는 연가를 사용하여 정기시험 또는 추가시험에 응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교수의 재량으로(교수가 허락하는 경우에) 주말 시험 또는 온라인 시험을
개별적으로 실시토록 할 수도 있음.
☞ ☞ 추가시험 관련 규정
* 규정
학사운영규정 제34조(시험) ① 시험은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으로 분류하고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의 사정에 따라 논문, 실기, 시험, 실습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추가시험 신청자는 추가시험 응시원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진단서 2. 병역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집영장 원본과 사본(원본 은 확인 후 반환함) 3. 직계가족의 사망인 경우에는 부고나 사망진단서 또는 학과장 확인서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