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으로 인한 결석 공결 처리 안내]
코로나 PCR 검사 및 확진 등에 따른 결석으로 인한 공결처리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숙지하여 증빙서류 및 출석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백신접종 시 출석인정 기준
- 출석인정 적용 기준: 접종일 포함 최대 2일
- 백신접종 증빙 서류: 코로나 확진에 따른 보건소 발송 문자 화면 캡쳐본,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 접종일 포함 최대 2일 이후 이상반응 지속 시: 진단서(소견서) 첨부 시 출석인정* 처리
* 「창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제23조(출석인정) 제①항 10조에 따라 ‘2주 이내’ 적용
◆ 코로나19 검사 관련 출결처리 기준
- 밀접접촉자, 능동감시자, 의심환자 등으로 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자에한하여 검사일부터 검사결과통보일까지 출석인정* 가능
(검사결과증빙 필요: 검사결과 문자 또는 카카오톡)
* 「창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제23조(출석인정) 제①항 9조 적용
붙임 출석인정신청서(철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