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자격인증 안내>
1. 졸업자격인증제 운영
- 적용기준: 필수인증(외국어인증)과 선택인증 2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졸업자격을 인증받아야 함
→ 외국어 인증 1개 + 선택인증 2개 = 졸업자격인증
☆ 필수인증 (외국어인증)
▸ 인증방법 : 해당 외국어 공인점수 1개 이상 취득
① 해당 외국어 공인점수 1개 이상 취득
구분 | 타(他)학과 학생 인증 기준 | 자(自)학과 학생 인증 기준 | 비고 |
영 어 | ◦ TOEIC : 500점 ◦ TOEIC Speaking Level 4 ◦ TOEFL : 60(IBT) ◦ TEPS : 440(New TEPS: 235) ◦ OPIc : NH(Novice High) | ◦ TOEIC : 700점 ◦ TOEIC Speaking Level 6 ◦ TOEFL : 80(IBT), 217(CBT) ◦ TEPS : 575(New TEPS: 310) ◦ OPIc : IM1(Intermediate Mid) | 영문학과 |
독 어 | ◦ 독일어학증명시험 : A1단계 80점 | ◦ 독일어학증명시험 : A2단계 | 독문학과 |
불 어 | ◦ 불어능력시험(DELF) : A1급 | ◦ 불어능력시험(DELF) : A2급 | 불문학과 |
일 어 | ◦ 일본어능력시험(JLPT) : N4 ◦ JPT : 500점 | ◦ 일본어능력시험(JLPT) : N2 ◦ JPT : 680점 | 일문학과 |
중국어 | ◦ 한어수평고시(HSK) : 4급(210점) | ◦한어수평고시(HSK):신5급(180점) | 중국학과 |
▸ 단서조항 : 외국어 관련학과 학생들은 전공외의 외국어 공인점수로 인증을 받거나, 자(自)학과 학생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함
② 교과목 이수 : 확대교양 1영역에서 2과목 이상 이수(ʹ20.7.20.개정,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교양 71번 영역에서 2과목 이상
③ 어학교육원 교육과정 이수 : 단일 외국어 교육과정 90시간 이상 이수
▸ 대체이수 요건 없음
☆ 선택인증 (택 2개)
구분 | 실용인증 ① | 인성인증 ② | 사유인증 ③ | 비교과인증 ⓸ | 산학협력인증 ⓹ |
영역별 인증방법 | 1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교과목 이수 | 교과목 1개 이상 이수 | 비교과 마일리지 60점 이상 취득 | 교과목 2개 이상 이수 |
인증기준 | ◦ 컴퓨터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MOS ◦ 한자 : 국가공인 3급 이상 ◦ 전공자격증 : 학과 지정 자격증(교육과정 별표 1 참조) |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학기말 봉사시간 60시간 이상 증빙 제출 -재학기간 내 봉사시간 인정) | ◦<명저읽기> ◦<심화글쓰기> ◦<화법과토론> 교과목 이수 | ◦<마일리지 부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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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창업교육> 교과목 이수 |
※수강신청 및 학점이수 | ※수강신청 및 학점이수 | ※교육과정 별표 2 참조 | ※수강신청 및 학점이수 (교육과정 별표3참조) |
※ 교과목인증 “인성인증, 사유인증, 산학협력인증” 3영역 중 하나라도 미 이수 시 졸업불가 예시) ③,① 선택 : 사유인증 미이수 졸업안됨. / ②,③ 선택 : 인성인증,사유인증 중 1개 미이수 졸업안됨. ②,① 선택 : 실용인증 미이수, 인성인증 또는 사유인증 통과 수료가능 |
▸ 대체이수 요건 없음
--------------------------------- 아래 사항 필독하기 ----------------------------------
가. 필수인증(외국어인증)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필수인증(외국어인증)
= 토익(500점이상)
= 기타 외국어 어학성적 기준에 맞도록 충족하여 가능
= 어학 성적 취득 대체 요건의 경우는 어학교육원 과정 90시간 이수 또는 교과목 2개 이상
* 자격증 외의 과정으로 이수하려는 학생은 학과사무실에 연락하여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선택인증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1). 선택인증은 2개를 하여야 합니다.
2). 위 4가지 영역 중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취득, 이수, 수강 등등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