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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 공고 제2025 – 396호
교육부(국립창원대학교) 청년인턴 채용 공고
국립창원대학교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5월 21일 국 립 창 원 대 학 교 총 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선발인원 | 채용기간 (예정) | 주요 담당 업무 | 우대요건 | 행정 | 1명 | 5개월 (6~10월) | ㅇ 문서관리·작성, 각종 자료조사 및 데이터 관리, 민원 응대 등 | ㅇ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5개월 ※ 계약기간은 예산사정에 따라 청년인턴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채용일정에 따라 채용일은 달라질 수 있음
ㅇ (보 수) 월 2,096,270원 (법정수당 발생 시 별도 지급)
ㅇ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2. 응시자격 및 우대 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2025. 6. 13.(금)] ㅇ 최종시험(면접)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ㅇ ’23~24년 청년인턴 2회 이상(타부처·대학 포함) 참여하지 아니한 자 ㅇ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9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교육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11①)
ㅇ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ㅇ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ㅇ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나. 우대요건 : 서류전형에서만 적용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025. 5. 30.(금)]
ㅇ 인권 관련 교육 이수(수료)자 ㅇ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ㅇ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다. 가산요건 : 서류전형에서만 적용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025. 5. 30.(금)] ㅇ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서류전형 시 만점의 10% 또는 5% 가산(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취업 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3. 시험일정 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5.5.21.(수) ∼ 5.30.(금) 18:00 | ‘25.6.9.(월) | ‘25.6.13.(금) | ‘25.6.18.(수)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전 결격사유 해당,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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