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학교 공고 제2025-446 호
2025년 국립창원대학교 국책사업추진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립창원대학교 국책사업추진단에서는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6월
국립창원대학교 국책사업추진단장
소속 | 직종 | 인원 | 근무 예정부서 | 담 당 업 무 | 국책사업추진단 | 초빙교수 | 1명 | 대학성과 관리원 | ▫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데이터 기반 성과분석·관리 및 대학 정책연구 ▫ 성과관리통합시스템 관리 ▫ 세계대학평가 및 대학 랭킹 관리 ▫ 국책사업(보고서 작성, 사업추진 및 예산 관리 등)지원 | 초빙교수 | 1명 | 학생상담센터 | ▫ 국립대학육성사업 프로그램 운영 ▫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심리 상담, 심리 검사 및 해석 ▫ 기타 상담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
□ 아래 필수요건 및 일반요건에 충족하는 자 필수요건
자격요건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74조(정년)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 「공직선거법 제266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사업, 기술, 사무 등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자 | 우대사항 | ◦ 근무예정부서별 일반요건 참조 |
분야별 자격증
통신·정보 처리분야 | 사무관리분야 | 세무·회계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등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등 | 전산회계2급 이상, 전산세무2급 이상, FAT 2급 이상 등 |
※ 분야별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제출한 경우 상위 1개만 인정 근무예정부서별 일반요건
직종 | 근무부서 | 자격요건 | 우대사항 | 초빙 교수 | 대학성과 관리원 | ▫ 박사학위 소지자 | ▫ 교육학, 교육공학, 통계학, 경영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 유관업무(대학·사업·기관인증·평가 및 성과관리) 경력자 ▫ 대학에서 국책사업 업무 경력자 | 학생상담 센터 | ▫ 상담 관련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1개 이상) - 심리상담사(한국상담심리학회)1급 -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1급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 정신건강임상심리자(보건복지부) 1급 ※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 진로관련 검사 및 상담 경력자 ▫ 대학 학생상담센터 업무 경력(2년 이상) ▫ 심리상담 경력(5년 이상)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경력은 상근직(full time)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 신분 : 기간제근로자 ※ 국립대학육성사업(종기가 정해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고용한 일시 간헐적 업무 수행 근로자로 정규직 전환 불가 □ 계약기간 : 채용일(2025. 7월중 예정)로부터 2026. 2. 28.까지 ※ 계약만료 후에는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됨 ※ 계약기간 만료 후 사업이 지속될 경우, 근무태도 및 평가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으나, 사업의 축소 등의 계획변경으로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함. □ 보수 초빙교수: 월 4,000,000원 ※ 위 보수에는 각종 제수당,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및 4대보험 본임부담금이 포함됨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8시간/일, 휴게시간 12:00~13:00 제외) ※ 복무 등 기타사항은「국립창원대학교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에 따름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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