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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제2025-078호
2026학년도 국책사업추진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립창원대학교 국책사업추진단에서는 사업확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월 국립창원대학교 국책사업추진단장
1. 채용 직종 및 인원 소속 | 직종 | 인원 | 근무 예정부서 | 담 당 업 무 | 국책사업추진단 | 초빙교수 | □명 | 학생상담센터 | ▫ 국립대학육성사업 프로그램 운영 ▫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심리 상담, 심리 검사 및 해석 ▫ 기타 상담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 (선임) 연구원 | □명 | 국립대학육성사업단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추진(운영)부서 | ▫ 국립대학육성사업 보고서 작성 및 성과관리 ▫ 국립대학육성사업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 사무원 | □명 | 국립대학육성사업 추진(운영)부서 | ▫ 국립대학육성사업 프로그램 관련 업무 등 ▫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 사무원 | □명 | 정보전산원 | ▫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련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관리 ▫ 기타 근무 예정부서의 사무분장을 따름 |
※ 채용인원 및 담당 업무는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근무 조건 □ 신분 : 기간제근로자 ※ 국립대학육성사업(종기가 정해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고용한 일시 간헐적 업무 수행 근로자로 정규직 전환 불가
□ 계약기간 : 채용일[2026. 3. 1.]로부터 2027. 2. 28.까지 ※ 계약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종료됨 ※ 계약기간 만료 후 사업이 지속될 경우, 근무태도 및 평가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으나, 사업의 축소 등의 계획 변경으로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함. ※ ’26. 2월 중 근무 가능한 자의 경우 근무 예정부서와 협의 후 금년도 사업기간(~’26. 2. 28.) 동안 별도 계약 후 근무 가능
□ 보수 ○ 초빙교수: 월 4,000,000원 ○ 선임연구원: 월 3,118,000원 이상(정액급식비 포함, 세전) ○ 연구원: 월 2,914,000원 이상(정액급식비 포함, 세전) ○ 사무원: 월 2,481,000원 이상(정액급식비 포함, 세전) ※ 선임연구원 ~ 사무원 보수는 채용 예정자의 경력사항 반영 등에 따라 보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근무평가 등에 따라 재계약 시 보수는 재산정될 수 있음. ※ 선임연구원 ~ 사무원은 성과상여금, 명절상여금, 맞춤형복지, 초과근무수당, 퇴직금(1년 이상 근로자에 한 함) 등 별도 지급 ※ 초빙교수는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 퇴직금(1년 이상 근로자에 한 함) 별도 지급 ※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제세 및 4대보험 본임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됨 ※ 상기 보수는 ’26학년도 임금으로, ‘26. 3월 이전 근무일수는 ‘25학년도 임금 기준으로 지급 예정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8시간/일, 휴게시간 12:00~13:00 제외) ※ 복무 등 기타사항은「국립창원대학교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에 따름
3. 추진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26. 1. 27.(화) ~ 2. 3.(화) | ‣ 본교 및 나라일터 등 홈페이지 | 원서접수 | ΄26. 1. 29.(목) ~ 2. 3.(화) |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6. 2. 4.(수) 예정 | ‣ 본교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6. 2. 5.(목) ~ 2. 6.(금) 예정 | ‣ 학교 사정으로 변동될 경우 개별 통보 ‣ 장소 추후 안내 | 최종 합격자 발표 | ΄26. 2. 10.(월) 예정 | ‣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임용(예정)일 | ΄26. 3. 1. 예정 | ‣ 신원조회 및 임용구비 서류 완료 시 |
※ 상기 일정은 학내 일정 및 모집 진행 상황에 따라 연기·변경될 수 있음 ※ 국책사업추진단 (선임)연구원 직종은 학내 일정에 따라 ’26년 2월 중 임용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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