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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학교 공고 제2026-495호
2026년 국립대학육성사업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수정 공고
국립창원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단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6월 국립창원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단장
소속 | 직종 | 인원 | 근무 예정부서 | 담 당 업 무 | 국립대학 육성사업단 | 선임 사무원 | 1명 | 국립대학 육성사업단 | ▫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 및 회계 업무 총괄 ▫ 사업추진위원회운영 및 관리 업무 ▫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 사무원 | 1명 | 국립대학 육성사업단 | ▫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편성 등 회계업무 ▫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 1명 | 학생상담센터 | ▫ 국립대학육성사업 프로그램 운영 ▫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심리 상담, 심리 검사 및 해석 ▫ 기타 상담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 1명 | 취업전략센터 | ▫ 학생 전공선택 및 진로지원 등을 위한 지도 상담 ▫ 국립대학육성사업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관리 ▫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집행(계약 및 원인행위) ▫ 국립대학육성사업 업무 지원(예산 및 사업 운영 관리 등) ▫ 취업진로지원 경력개발관리 운영 지원 ▫ 기타 부서 지정 업무 | 1명 | 국제협력실 | ▫ 재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외국인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업무 지원 ▫ 국제협력실 국립대학육성사업 추진 과제·성과 관리 ▫ 기타 국제협력실 업무 지원 |
※ 채용인원 및 담당 업무는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아래 필수요건 및 일반요건에 충족하는 자 ○ 응시자격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74조(정년)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공직선거법 제266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인 자(채용예정일 기준) ◦ 사업, 기술, 사무 등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자 | 우대사항 | ◦ 대학 및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컴퓨터 관련 자격 및 전산·회계 분야 등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 분야별 세부 우대사항은 근무예정부서별 일반요건 참조 |
○ 분야별 자격증 분야 | 자격증 | 통신·정보 처리 |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등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워드프로세서(구1·2급) | 그래픽·디자인 |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술사, 컬러리스트기사·산업기사,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웹디자인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등 | 세무·회계 | 전산회계2급 이상, 전산세무2급 이상, FAT 2급 이상 등 |
※ 분야별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제출한 경우 상위 1개만 인정 ○ 근무예정부서별 일반요건 직종 | 근무부서 | 자격요건 | 우대사항 | 선임 사무원 | 국립대학 육성사업단 |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정부재정지원사업 유관업무(국립대학육성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할 것 | ▫ 국립대학육성사업, 글로컬대학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 CK사업, LINC사업, G-LAMP, BK21사업,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업무 경력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레서, ITQ 등) ▫ 회계 분야 자격증 소지자(전산회계, 전산세무, FAT 등) | 사무원 | 국립대학 육성사업단 |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2026년 8월 졸업 예정자 포함) ※ 졸업 예정 대학에 조기취업 승인이 가능한 자 | 사무원 | 학생상담 센터 | ▫ 상담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1개 이상)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 정신건강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1·2급 -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1·2급 -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1·2급 - 청소년상담사(성평등가족부) 1·2급 ※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할 것 | ▫ 상담 관련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가능한자(MMPI-2, MBTI, TCI, HOLLAND, STRCNG 등) ▫ 대학 학생상담센터 업무수행 경력자 | 사무원 | 취업전략 센터 |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직업·취업 상담 1년 이상 경력자 ※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할 것 |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소지자 ▫ 대학에서 진로·취업지원 상담 등 업무 수행 경력자 | 사무원 | 국제협력실 |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국내 대학에서 국제 교류·교육 업무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영어공인성적 소지자(토익 860점 이상, 토익스피킹 IH이상, 오픽 IH 이상) ※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할 것 | ▫ 영어 능통자 |
※ 경력은 상근직(Full time)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 최종합격자가 졸업예정자로서 채용된 경우, 졸업예정일까지 졸업이 불가능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임용이 취소되며, 당연퇴직 처리됨.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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