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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립대학육성사업단 기간제근로자[(선임)사무원](전산직, 상담직) 채용 연장 공고
게시자 장** 등록일 2026. 7. 3 11:24

담당부서

국립대학육성사업단

213-2094

국립창원대 공고 제2026-556호


2026년 국립대학육성사업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립창원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단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7. 3.

                                    국립창원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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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직종 및 인원

소속

직종

인원

근무 예정부서

담 당 업 무

국립대학

육성사업단

선임

사무원

(상담)

1명

학생상담

센터

▫ 국립대학육성사업 프로그램 운영

▫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심리 상담, 심리 검사 및 해석

▫ 기타 상담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사무원

(전산)

1명

정보전산원

▫ 국립대학육성사업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 인프라 운영 관리

▫ 기타 근무 예정부서의 사무분장을 따름

 ※ 담당 업무는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 아래 필수요건 및 일반요건에 충족하는 자

  응시자격

필수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74조(정년)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공직선거법 제266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인 자(채용예정일 기준)

◦ 사업, 기술, 사무 등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자

우대사항

◦ 대학 및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컴퓨터 관련 자격 및 전산회계 분야 등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 분야별 세부 우대사항은 근무예정부서별 일반요건 참조

  분야별 자격증

분야

자격증

통신·정보 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등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워드프로세서(구1·2급)

그래픽·디자인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술사, 컬러리스트기사·산업기사,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웹디자인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등

세무·회계

전산회계2급 이상, 전산세무2급 이상, FAT 2급 이상 등

    ※ 분야별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제출한 경우 상위 1개만 인정

  근무예정부서별 일반요건

직종

근무부서

자격요건

우대사항

선임

사무원

(상담)

학생상담

센터

▫ 상담 관련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1개 이상)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2급(보건복지부)

  ·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1·2급

  ·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1·2급

  · 청소년상담사(성평등가족부) 1·2급

    ※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정신건강의학과 근무 경력자

▫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이 가능한 자(MMPI-2, MBTI, TCI, HOLLAND, STRONG 등)

사무원

(전산)

정보

전산원

▫ 전산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제출자

▫ 전산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경력은 상근직(Full time)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 최종합격자가 졸업예정자로서 채용된 경우, 졸업예정일까지 졸업이 불가능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임용이 취소되며, 당연퇴직 처리됨.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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