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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 공고 제2026-671호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단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계획 변경 공고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단 사업 확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추가 공개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8월 7일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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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직종 및 인원
소속 | 근무 예정부서 | 직종 | 인원 | 담당 업무 | 글로컬대학 사업단 | 국제처 (유럽사무소) | 연구교수 | □명 | 유럽사무소 운영 총괄 및 국제협력 정책 기획 ▫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 산학협력 및 Business Mixer 기획·운영 ▫ 유학생 유치 및 해외 홍보 ▫ 유렵 지역 협력 기관 신규 발굴 ▫ 유럽 산업·교육정책 조사 및 정책보고(서) 작성 ▫글로컬대학30 DNA+사업성과관리및사업 운영 지원 등 | 캠퍼스통합관리원 | 연구원 | □명 | ▫ 캠퍼스 통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캠퍼스별 시설·공간·자원·활용의 조정 및 지원 업무 ▫ 기타 부서 행정업무 | 글로컬대학사업추진팀 및 글로컬대학사업 추진(운영)부서 | 사무원 | □명 | ▫ 글로컬대학사업 관련 사무 업무 등 ▫ 회계, 계약 등 사무행정 업무 등 ▫ 홍보 콘텐츠(그래픽·이미지) 제작·편집 및 디지털 콘텐츠 운영 ▫ 기타 근무 예정부서의 사무분장을 따름 |
2. 전형 일정
구 분 | 일 정 |
| 변경전 | 변경후 | 비 고 | 채 용 공 고 | 2026.07.24.(금)~2026.08.06.(목) | 2026.07.24.(금)~2026.08.20.(목) | 본교, 나라일터 등 홈페이지 | 원 서 접 수 | 2026.07.24.(금)~2026.08.06.(목), 18:00까지 | 2026.07.24.(금)~2026.08.20.(목), 18:00까지 | 온라인(e-mail)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08.07.(금) 예정 | 2026.08.21.(금) 예정 | 본교 홈페이지 | 면 접 전 형 | 2026.08.10.(월)~08.11.(화) 예정 | 2026.08.24.(월)~08.25.(화) 예정 | 시간과 장소는 별도 공고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08.12.(수) 예정 | 2026.08.26.(수) 예정 | 본교 홈페이지 |
3. 접수방법 및 제출 서류 가.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y211830@changwon.ac.kr) ※ 상기 이메일에 2026. 8. 20.(목) 18:00 까지 도착한 자에 한함.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드시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PDF파일로 스캔하여 온라인 접수 시 첨부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누락 및 정해진 형식 미준수의 경우 지원취소 처리하므로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면 1페이지 스캔, PDF 1개 파일로 합쳐서 제출, 서명 누락 주의)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별지 1] 2) 자기소개서 1부 [별지 2] 3) 업무추진실적서 1부 [별지 3]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지 4] 5)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별지 5] 6)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 석사, 박사학위자의 경우 학사․석사․박사 과정 모두 제출 ※ ‘26.2월 학위취득(수료)예정자의 경우 예정증명서로 제출하되, 학위취득(수료)증명서를 ‘26.2월까지 추가 제출 必 7) 공고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력사항 포함) 1부 8)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하며, 면접 시 원본 확인) 1부 9)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로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확인자의 확인과 연락처가 있는 것으로 제출하며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업무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 불가(4대 보험 가입증명 인정 불가) ※ 전임·상근(8시간/일) 경력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는 한 주(周)당 근무시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인정 ※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불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최종합격자는 이후 합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경력증명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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