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449호, ΄23.7.17. 시행)
나.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3131(2023.07.21.)「『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알림」
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23.7.17. 시행)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3.7.17. 시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