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대학생 백신접종 시 출석인정 기준
- 출석인정 적용 기준: 접종일 포함 최대 2일
- 백신접종 증빙 서류: 예방접종내역 확인서(붙임 파일 참고)
※ 접종일 포함 최대 2일 이후 이상반응 지속 시: 진단서(소견서) 첨부 시 출석인정* 처리
* 「창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제23조(출석인정) 제①항 10조에 따라 ‘2주 이내’ 적용
❍ 코로나19 검사 관련 출결처리 기준
- 밀접접촉자, 능동감시자, 의심환자 등으로 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자에한하여 검사일부터 검사결과통보일까지 출석인정* 가능(검사결과증빙 필요)
* 「창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제23조(출석인정) 제①항 9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