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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백신 공결제 등 코로나19 관련 출결 처리기준 안내-공가신청서 샘플 첨부
게시자 김은주 등록일 2021. 8. 23 11:45


주요내용

 

    대학생 백신접종 시 출석인정 기준

      - 출석인정 적용 기준: 접종일 포함 최대 2

      - 백신접종 증빙 서류: 예방접종내역 확인서(붙임 파일 참고)

      접종일 포함 최대 2일 이후 이상반응 지속 시: 진단서(소견서) 첨부 시 출석인정* 처리

        * 창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23(출석인정) 10조에 따라 ‘2주 이내적용

    코로나19 검사 관련 출결처리 기준

      - 밀접접촉자, 능동감시자, 의심환자 등으로 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은자에한하여 검사일부터 검사결과통보일까지 출석인정* 가능(검사결과증빙 필요)

        * 창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23(출석인정) 9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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