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칙」 제66조(타 대학 등의 취득학점 인정) 제1항 제2호
2. 학부 재학생이 군 복무 중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인정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 학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 2026-1학기 현재 본교 재학생으로서 군 복무기간(입대휴학)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
1)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OCU, KCU, GeLC 컨소시엄」의 수강허용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
2) 군 교육 훈련기관(병과학교)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나. 신청 가능학점: 1), 2) 과정을 합산하여 학기당 6학점, 연 12학점 이내
다. 처리절차
구 분 | 신청 및 승인 기간 | 신청 방법 |
학생 신청 | 나라사랑포털 수강과목 이수 | 2026.5.18.(월) 9시 ~ 6.12.(금) 18시 | 와글 ⇨ 학사정보시스템 ⇨ 군복무취득학점 신청 |
군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 이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직접 발급 ⇨ 교육학사과로 제출 ※ 학사정보시스템에 신청 불요 |
학과승인 | 2026.5.18.(월) 9시 ~ 6.17.(수) 18시 | 와글 ⇨ 학사정보시스템 ⇨ 성적정보 ⇨ 군복무 취득학점 ⇨ 신청학점 승인 |
성적이관 | 2026.6.30.(화) 9시 예정 | 성적 정정기간 동안 취득학점 확인 가능 |
라. 성적반영: 2026-1학기 성적에 합산, 2026.7.7.(화) 성적확정일에 반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