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2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제10-6차 대학평의원회 임시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일시: 2025. 2. 27.(목) 14:00
◆ 회의장소: 본관 2층 중회의실
◆ 심의안건:
○ 대학-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RISE사업단 조직 신설(안)
○ 2026학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안)
- 2026학년도 첨단학과 신설 신청 건
○ 국립창원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2025. 2. 20.
제10기 대학평의원회 의장 류병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