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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석인정 시스템 안내 (수정 2026.3.1)
게시자 이** 등록일 2024. 6. 11 13:27

* 수정사항 (2026.3.1)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2일-> 3일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일 -> 3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 3일





2024학년도 부터 출석인정 신청이 온라인 제출로 변경됩니다.

아래 지침중에 해당사항이 있는경우, 첨부된 매뉴얼 꼭 확인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출결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출석인정 신청 및 요건)

 ① 출석인정 신청은 사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출석인정신청서(별지 서식 1)와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별지 서식 1)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석

  2.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대회 및 행사 등의 참가

  4.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

  5.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6.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소집, 훈련 등: 3일 이내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가. 본인의 결혼: 5일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1일

    다. 본인의 출산: 20일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5일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20일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일

  8. 졸업예정자(마지막 정규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

  9.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 4주 이내

  10.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2주 이내

  11. 그 밖에 총장이 공적인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8호에 해당하여 출석인정 신청하는 경우 「국립창원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을 적용한다.(개정 2023.12.14.)


  ④ 제2항제9호에 해당하여 출석인정 신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 중 1개 이상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개정 2023.9.20.)

  1. 의사소견서

  2. 격리통지서

  3. 입원치료통지서

  4. 입원확인서

  5. 출입국사실증명서

  6. 방문국가명 및 입국일자가 기재된 항공권발급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