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갑질 행위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서면 또는 정보 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 또는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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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제보 등을 받으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센터장에게 보고
-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청취(진술서 제출)요구
-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련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질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갑질 행위 목격자, 녹음파일, 메모 등)를 요구
- 센터장은 갑질 행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
-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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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화해를 위하여 노력
- 갑질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에 가해자의 갑질 조사 및 징계 요청
-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와 제도·정책 및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 피해자의 요청을 참작하여 피신고인의 사과, 봉사, 배상 등 요구
-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일 경우 반성문 제출, 재교육 프로그램 등 피신고인이 반성할 수 있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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