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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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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

  • ‘가해자’는 갑질을 행하는 사람, ‘피해자’는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 ‘사건관계인’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출처: 2019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국무조정실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

  •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 [사적 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강요 · 유도 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 승진 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 ·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유일근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 [괴롭힘]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위로서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모욕적, 비하적, 공격적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진 행위
  • [차별적 괴롭힘] 고용, 서비스, 교육 영역에서 차별금지사유를 이용해서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굴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집단 따돌림] 괴롭힘의 한 형태로 상대방을 모욕하고, 폄하하고, 상처를 주는 의도를 가진 수단을 통한, 공격적, 위협적, 악의적, 모욕적 행위 또는 권력남용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