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처요령
- (갑질행위 중지요구) 피해자는 갑질 행위를 당하였을 때에는 가해자에게 즉시 행위 중지를 요구
- (피해 신고) 피해자는 갑질 행위 중지 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실을 전담직원 또는 센터에 신고 또는 상담
- (심리치료 요청) 피해자는 가해 피해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에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
- (분리 요청) 피해자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 소속 기관에 가해자와의 격리를 요청
피해자 보호대책
- (불이익 처우 금지)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자, 신고자 등에 대하여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학업평가, 업무 등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2차 피해 방지)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조사 결과 조치 등 단계별로 가해자 또는 제3자에 의해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
- 보복, 집단적 괴롭힘, 따돌림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한다.
- (피해자 적응 지원)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원활한 적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분리 조치) 피해자가 가해자와 격리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사후 관리
- 갑질 행위로 피해자 및 가해자, 학내 구성원이 애로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출처
- 창원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2018
- 2019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국무조정실.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