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국립창원대학교 학칙 제71조(휴학) ~ 제74조(제적)」
2. 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휴·복학 신청 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과에서는 정해진 기간내에 휴 ․ 복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ㆍ복학신청 기간: 2025. 7. 9. (수) 9:00 ~ 9. 26. (금) 18:00 이전까지 [수업일수 1/4선]
나. 신청방법

다. 유의사항
1) 휴학기간(총 4개학기) 만료자는 휴학 불가
2) 학․석사연계과정생 입학자는 대학원 첫 학기 휴학(군입대휴학 및 질병휴학 제외) 불가
3) 가사휴학은 학생상담신청 → 학과승인 → 학생 휴학신청을 해야 휴학신청 완료되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안내
4) 2025-2학기 복학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기간내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74조 제3항에 의거 제적
5) 주소, 연락처 등 변경된 학생은 「학사정보시스템-개인정보」에 수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