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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 원자력에너지융합센터, 'SMR산업 활성화' 국회 정책토론회 참여
게시자 황** 등록일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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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창원대 원자력에너지융합센터, 'SMR산업 활성화' 국회 정책토론회 참여

’SMR 특별법경남 원전산업 발전 연계할 후속 입법 정비 시급 필요성 강조 IMG_143412.jpeg


국립창원대학교 DNA+연구소 원자력에너지융합센터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MR산업 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SMR 특별법및 경남 원전산업 발전을 연계할 후속 입법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일 밝혔다.


국립창원대 이유한 원자력에너지융합센터장(대학원장)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MR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발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도와 창원시, 윤한홍·최형두·김종양·이종욱·허성무 등 창원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 5,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911'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 시행에 앞서 관련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이유한 원자력에너지융합센터장은 “SMR특별법 핵심 사항들이 대통령령에 폭넓게 위임돼 있고 지원 조항 대부분이 '할 수 있다' 등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정부가 정책을 강하게 추동하려면 이 빈 공간을 시행령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기본계획·시행계획 상 연구·개발·실증이 산업화로 연계되는 경로가 불투명하고 연구개발과 실증을 지원해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지만 투자 위험과 손실을 모두 떠안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개발특구를 대학·연구소·기업 집적 지역에 민관 공동출자·연구조합으로 추진체계를 정교화했지만 실제로는 연구 집적 중심으로 설계될 개연성이 커 생산단지·지역 기능 분담 등 보완해야할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특구 지정을 심의할 SMR개발 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한 점을 두고는 "중앙 중심 기본방향 수립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하더라도 산업화와 지역 생산 현장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유한 원자력에너지융합센터장 이에 SMR 특별법이 경남지역 관련 산업 활성화해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성과를 극대화시킬 시행령 등 후속 입법 방향으로 기본계획 경로 확장 다목적 활용 선언 민간 참여 유인책 강화 연구개발특구 설계 이원화 SMR개발촉진위원 내 민관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사진: 국립창원대 이유한 원자력에너지융합센터(앞줄 맨 오른쪽)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MR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여했다.


내용 문의 : DNA+연구소 원자력에너지융합센터(055.213.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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