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국립창원대학교 학칙」제39조(수업연한), 제40조(수업연한의 단축)
나.「국립창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14장 졸업
2. 2025학년도 후기(΄26.8월) 수업연한 단축(조기졸업)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과 공지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학년도 후기 수업연한 단축(조기졸업) 신청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