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200(2020.01.10.) 대학 교내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등) 사용 안전관리 철저 요청
2. 최근 대학 교내 전동킥보드 사용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 수단 전동 킥보드 등 사용수칙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준수사항
○ 주차 시 자전거보관소 권장 ○ 1인 탑승(2인 이상 동승 금지) ○ 헬멧, 보호대 등 안전장구 반드시 착용 ○ 모바일기기 조작 금지 ○ 음주운전 금지 ○ 운전면허 소지(원동기 이상) ○ 안전속도(15km/h)이하 지키기 ○ 보도주행 금지(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주행) |
나. 행정사항
- 학생 안전 홍보 및 지도 안내(학생과)
- 도로교통법 개정판 시행 시 재안내 예정
붙임 안전수칙 전단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