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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계획 안내
게시자 강재은 등록일 2022. 11. 17 10:33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19조 제3항 별표1


2. 교원자격검정령개정에 따라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련 학과 및 부서에서는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인지 교육 대상자: 일반대학 교육과(유교·특교),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교육 이수 기준(΄21학년도 입학자 기준)

    - 교직과정·교육대학원: 2 이상

    - 일반대학 교육과(유아·특교): 4 이상

     기존의 재학생 및 복학생΄21.2.9.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붙임 참고)

. 성인지 교육 신청: ΄22. 11. 16.() 10:00 ~ 11. 18.() 18:00까지

    -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교직과정-성인지교육-성인지교육 신청

. 성인지 교육 실시 장소는 신청인원에 따라 별도 공지 예정

    - ΄22. 11. 25.() 14:00 



붙임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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