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
2.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련 학과 및 부서에서는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인지 교육 대상자: 일반대학 교육과(유교·특교),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나. 교육 이수 기준(΄21학년도 입학자 기준)
- 교직과정·교육대학원: 2회 이상
- 일반대학 교육과(유아·특교): 4회 이상
※ 기존의 재학생 및 복학생은 ΄21.2.9.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붙임 참고)
다. 성인지 교육 신청: ΄22. 11. 16.(수) 10:00 ~ 11. 18.(금) 18:00까지
-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교직과정-성인지교육-성인지교육 신청
라. 성인지 교육 실시 ※ 장소는 신청인원에 따라 별도 공지 예정
- ΄22. 11. 25.(금) 14:00
붙임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