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9장 시험과 성적
제34조(시험) ① 시험은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으로 분류하고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의 사정에 따라 논문, 실기, 시험, 실습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추가시험 신청자는 추가시험 응시원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신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진단서
2. 병역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집영장 원본과 사본(원본 은 확인 후 반환함)
3. 직계가족의 사망인 경우에는 부고나 사망진단서 또 는 학과장 확인서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추가시험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학생의 소속학과와는 무관함
학생이 신청서 작성 - 해당교과목 담당교수 서명 - 해당교과목 담당교수 소속학과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