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신청시 증빙 첨부해 주셔야합니다.
○ 출석인정(공가) 학사운영규정 제23조 1항
1호.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석
2호.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대회 및 행사 등의 참가
4호.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
5호.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6호.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소집, 훈련 등: 3일 이내
7호. 결혼, 출산, 입양, 사망 등 경조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경조사별 휴가 일수 이내
7.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6.22.)
가. 본인의 결혼 : 5일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1일
다. 본인의 출산 : 20일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 5일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20일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5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2일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2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1일
8호. 졸업예정자(마지막 정규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 출석인정 요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9호.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 4주 이내
10호.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2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