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학과공지

HOME 공지사항 학과공지
* 해당 게시물은 '공지사항 > 문서양식' 게시판에서 이동되었습니다.
학과공지게시글 상세보기
[출석인정] 재학생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게시자 김** 등록일 2018. 9. 11 14:50

창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23(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첨부의출석인정신청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2.27., 2019.12.12.)


  1.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석

  2.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대회 및 행사 등의 참가

  4.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

  5.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6.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소집, 훈련 등 : 3일 이내

  7.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6.22.)

 가. 본인의 결혼 : 5일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1일

 다. 본인의 출산 : 20일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 5일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20일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5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2일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2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1일 

  8. 졸업예정자(마지막 정규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 : 출석인정 요건 등 세부사항은 첨부참고

  9.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 : 4주 이내

  10.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  2주 이내

  11. 그 밖에 총장이 공적인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체육특기자의 출석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12.1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전체댓글수총 0개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하며 욕설, 상업적인 내용, 특정사안을 비방하는 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