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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전기(2026.2월) 졸업대상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신청 일정을 안내하오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적용 기준
- 신청대상: 2025학년도 전기(2026.2월) 학부 졸업예정자 - 학위취득 유예 가능 기간: 총 4학기(2년) 《학기별 개별 신청》 - 신청자격: 학칙 제39조(수업연한)을 충족하고, 학칙에 규정된 졸업 또는 수료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8학기 이상 이수한 자(건축학 전공: 10학기 이상) 【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신청 조건 】
구분 | 졸업학점 이수 | 졸업인증 이수 | 졸업논문 | 유예 적용 기준 | 수강신청 의무 | 등록 의무 | 교과목 이수 | 자격(점수) 취득 | 졸업예정자 (8학기 이수 예정) | O | O | O | O | 학사학위취득 유예 | X | 수강신청 가능 | 수강학점 당 등록금 차등 납부 (미납 시 졸업 처리) | 미수강 허용 | 유예금 납부 [등록 금액의 8%] (미납 시 졸업 처리) | O | O | X | O | 수료 유예 | O | 미수강 시 유예 취소 (수료 처리) | 수강학점 당 등록금 차등 납부 (미납 시 수료 처리) | O | X | X | O | - | - | 졸업불가 (유예 신청 불가) | O | 미수강 시 미수강 제적 | 수강학점 당 등록금 차등 납부 (미납 시 미등록 제적) | O | X |
2.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신청기간 및 허가절차
구분 | 신청 및 승인기간 | 신청 및 허가 절차 | 비고 | 학생 (신청자) | 2026. 1. 7.(수) ~ 1. 14.(수) 12:00 | 와글 ⇨ 학사정보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승인 이후 수강신청(장바구니 포함) 가능 | 학사학위취득(수료)유예 승인여부 확인 (2026.1.23.(금) 16시 예정) |
※ 수강자[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등록금: 수업 연한 초과자와 동일한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등납부제 적용 《수강신청 ⇨ 등록(수강신청 학점별 차등납부) ⇨ 최종 수학 허가》 ※ 미수강자 유예금: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중 미수강하는 학생은 유예금(등록금의 8%) 납부
3.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자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수강신청 | 2026. 2. 2.(월) <4학년> 2026. 2. 6.(금) <전체학년> | 수강신청 변경기간(2026.3월) 중 수강신청 ‘학점’ 변경 불가 (동일 학점 내 수강과목 변경 허용) | 등록기간 | 2026-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26.2월 중 <예정>] 내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 ※ 분할납부 불가 | ※ 추가 등록기간 및 추가 유예 신청기간 없음 ⇨ 미등록(등록금/유예금) 시 졸업/수료 처리 | ※ 등록금(유예금)을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최종 허가(2026.2.27. 예정) |
4. 유의사항
- 정해진 신청기간 외 추가 신청 불가하므로 기한 내 반드시 유예 신청
- 정해진 등록기간 외 추가 등록 불가
- 유예 승인 후 ‘휴학’ 불가
- 조기졸업 승인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자는 재학생과 동일한 시설 이용 가능(도서관, 학생생활관 등)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중 미수강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 수강신청 불가
5. 기타 문의: 각 학과사무실 또는 교육학사과 (☎ 055-213-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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