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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석인정 시스템 안내
게시자 이은주 등록일 2024. 6. 11 13:27


2024학년도 부터 출석인정 신청이 온라인 제출로 변경됩니다.

아래 지침중에 해당사항이 있는경우, 첨부된 매뉴얼 꼭 확인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국립창원대학교 출결관리에 관한 지침>


5(출석인정 신청 및 요건)

 ① 출석인정 신청은 사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출석인정신청서(별지 서식 1)와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별지 서식 1)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석

  2.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대회 및 행사 등의 참가

  4.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

  5.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6.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소집, 훈련 등: 3일 이내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가. 본인의 결혼: 5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1

    다. 본인의 출산: 20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5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20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2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

  8. 졸업예정자(마지막 정규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

  9.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 4주 이내

  10.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2주 이내

  11. 그 밖에 총장이 공적인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2항제8호에 해당하여 출석인정 신청하는 경우 국립창원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을 적용한다.(개정 2023.12.14.)


   2항제9호에 해당하여 출석인정 신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 중 1개 이상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개정 2023.9.20.)

  1. 의사소견서

  2. 격리통지서

  3. 입원치료통지서

  4. 입원확인서

  5. 출입국사실증명서

  6. 방문국가명 및 입국일자가 기재된 항공권발급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