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학교 출결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출석인정 신청 및 요건) ① 출석인정 신청은 사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출석인정신청서(별지 서식 1)와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별지 서식 1)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부)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석 2.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대회 및 행사 등의 참가 4.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 5.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6.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소집, 훈련 등: 3일 이내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가. 본인의 결혼: 5일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1일 다. 본인의 출산: 20일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5일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20일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2일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1일 8. 졸업예정자(마지막 정규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 9.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 4주 이내 10.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2주 이내 11. 그 밖에 총장이 공적인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8호에 해당하여 출석인정 신청하는 경우 「국립창원대학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을 적용한다.(개정 2023.12.14.)
④ 제2항제9호에 해당하여 출석인정 신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 중 1개 이상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개정 2023.9.20.) 1. 의사소견서 2. 격리통지서 3. 입원치료통지서 4. 입원확인서 5. 출입국사실증명서 6. 방문국가명 및 입국일자가 기재된 항공권발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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