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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신청 방법 안내
게시자 문승진 등록일 2024. 3. 5 18:46

출석인정신청 전 유의사항입니다.




아래의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는 출석인정을 신청하여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해당되는 사유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학과사무실로 전화 문의(055-213-3083) 또는 메일(ju00421@chagwon.ac.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3(출석인정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 출석인정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2.27., 2019.12.12.)


1.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석


 2.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대회 및 행사 등의 참가


 4.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


 5.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6.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소집, 훈련 등: 3일 이내


 7.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6.22.)

 가. 본인의 결혼 : 5일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1일

 다. 본인의 출산 : 20일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 5일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20일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5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2일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2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1일


 8. 졸업예정자(마지막 정규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 출석인정 요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9.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 4주 이내


 10.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2주 이내


 11. 그 밖에 총장이 공적인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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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글 로그인 후 학사정보 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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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성적 메뉴 클릭 후 출석인청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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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석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클릭 후 내용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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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광펜이 그어진 부분은 모두 작성하기


※ 작성 요령


-  신청 사유에서 제 OO호에는 위에 나열된 제 23조 출석인정 내용 중 해당하는 번호를 작성


-  학번은 2022, 2023, 2024  연도만 작성하는 것이 아닌 202410XX 8자리 모두 작성


-  수업 시간의 경우 학사정보의 수업시간표 메뉴를 꼭 확인하여 1A-2A, 2B-3B 형식으로 작성


-  수업명 작성시 분반도 꼭 작성하기 ex) 경영학원론(00), 마케팅(01), 인사관리(01) 등 해당 내용도 수업시간표 메뉴에서 확인가능  


-  준비된 증빙서류도 작성하기


※ 증빙서류 준비 방법 등


- 모든 증빙서류는 본인의 이름이 확인 되어야합니다. 


제 8호 4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의 경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 증빙서류 준비 : 4대보험가가입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함.


4대보험가입증명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개인이 직접 발급 가능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제 6호 병역법 관련에 따른 출석인정 신청 : 예비군훈련 확인증, 신체검사 확인증 등 

제 7호 경조사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경조사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 9호 격리가 필요한 법정 감영병의 의심 또는 확진 : 진단서 (격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정확한 날짜가 꼭 기업되어있어야함)

제 10호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최대 2주) : 입퇴원증명서 (본인 확인 및 입원 날짜와 퇴원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서류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저장하고 아래의 순서를 따라 다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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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서류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다시 메뉴로 돌아가서 출석인정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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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새로운 창이 뜨면 모두 작성하고 저장 버튼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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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저장을 눌리면 해당 내용 확인 가능 - 증빙파일 미등록으로 나와있으므로 우측에 증빙파일 등록(확인)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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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파일선택을 누르고  위에서 작성한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등록하기


※ 유의사항


- 파일선택만 하고 닫기를 누르면 파일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등록된 파일에 파일명이 기입되어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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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증빙파일 등록건수와 처리상태를 확인하기


등록한 파일 수가 일치하고 처리상태에 접수완료가 나왔다면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혹시 증빙파일에 문제가 있거나 교칙 상 인정하지 않는 사유의 경우 미승인 처리 될 수 있습니다.


ex) 증빙서류가 없거나 이름, 날짜 등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승인 처리됩니다.


ex) 단순 근육통, 감기 등 1일 통원 진료의 경우 교칙 상 인정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ex) 3일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조사인데 5일을 신청했을 경우 미승인됩니다.


ex) 증빙서류 파일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여 미승인 처리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1 : 원칙상 출석 인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당교수님 마다 배려해주시는 경우도 있으니 개별적으로 담당교수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2 : 8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만 하면 모든 성적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A2 : 해당 규정은 출석인정 규정입니다. 출석점수만 최고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발표 등의 점수가 모두 0점이 나 올 경우 F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담당교수님께 문의하여 과제 대체가 가능하지 또는 시험 일정 문의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기 취업자의 경우 1학기에는 6월 20일, 2학기에는 12월 20일에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자 확인증명서를 1회 더 제출해야합니다.


     학기 중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한 학기 일자에 모두 재직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니 협조바랍니다.




Q3 : 조부모 사망으로 2일 출석인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사망하셨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3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은 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조사가 발생했다면 월요일, 화요일 2일 신청 가능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월요일에 발생했다면 본인이 선택하여 월요일+화요일 또는 화요일+수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 증빙서류의 경우 확장자나 형식에 제한이 있나요 ?


A4 : 증빙서류의 경우 PDF, HWP, JPG 등 확장자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름, 날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승인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사유, 날짜만 잘 확인된다면 서류를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외에 다른 문의 사항이 있다면 ju00421@changwon.ac.kr 메일 문의 또는 055-213-3083 전화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