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서에 의한 획득급수별 점수 부여
가) 결과 반영 : 30점 만점
구 분 | 심화 등급 | 기본 등급 | 미제출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점 수 | 30점 | 27점 (배점의 90%) | 27점 (배점의 90%) | 21점 (배점의 90%) | 15점 |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인 인증서 유효기간 : 접수 마감일 기준 4년 이내('18.04.09.이후)
※ 제출기한 : '22.07.01.(금) 한 ('18.4.9. ~ '22.7.1. 인증서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