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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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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교과목 운영지침

운영목적

  • 국립창원대학교 학칙 제2조(교육목표) 이 대학교는 성실, 진리, 자유 및 창조의 이념 아래 심오한 학술과 그 응용 방법을 연구・교수함으로써 현대사회의 각 분야를 이끌어 갈 전인적 인격과 창조적 지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의 번영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 상기 학칙에 의거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와 공동체생활 함양 및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문화 정립을 위해 사회봉사활동을 교과과정에 포함하여 교육하는 데 있다.

운영사항

  • 가. 사회봉사교과목
    • 사회봉사교과목 현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성적평가 이수요건
      GEA7521 사회봉사 2 S/U 사회봉사시간 60시간 이상 이수
      대면 강의 4분의 3 이상 출석
      • 수업일시 : 개강 첫째 달 매주 수요일 13:00~15:00(조정 가능)
      • 수업장소 : 글로벌평생학습관 가온홀 또는 기타 지정 장소
    • 사회봉사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교과목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담당교수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사회봉사 전공자 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한다.
    • 지역사회봉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과별 전공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권장한다.
  • 나. 주요 운영사항
    • 사회봉사교과목 이수 희망자 필수사항
      • 사회봉사교과목 수강을 신청한다.
      • 대면 강의 4분의 3 이상 출석 및 사회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전공과목 현장실습(교생실습), 조기취업, 야간대학(재직자), 질병 등으로 대면 강의 참여가 불가할 경우 온라인 수업을 4분의 3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사회봉사시간은 입학일로부터 이수 인증을 받을 당해학기 보강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졸업예정자는 당해학기 보강주 전일까지 실습을 이수하여 졸업사정에 제외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편입학생의 경우 전적 대학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시간 인정 가능
    • 사회봉사활동은 가급적 학과별 전공 연계하여 실시하며, 봉사시수 60시간을 이수하였더라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시행한다.
  • 다. 수강신청 및 정정
    • 학부 수강신청 일정과 동일
  • 라. 사회봉사활동기간은 입학일로부터 당해학기 보강주 전일까지
  • 마. 사회봉사활동보고서와 사회봉사활동확인서 제출 및 전산등록
    • 기간: (1차) 5월, 11월 둘째 주 기간 동안, (2차) 당해학기 보강주 기간 동안
    • 제출 및 전산등록: 학사정보시스템 사회봉사프로그램 : 사회봉사활동 문서 제출
      • - ① 사회봉사활동보고서 작성 – 총 봉사활동시수에 전공 봉사활동과 일반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입력 ② 1365 자원봉사활동확인서(자원봉사 활동실적 포함) 또는 VMS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인증서(봉사자 실적 내용 정보 포함)를 업로드(대부분 3페이지 내외)
  • 바. 학과 협조 사항
    • 개인별 수강 신청 여부 확인(졸업예정자 유의)
    • 사회봉사활동보고서와 사회봉사활동확인서 전산등록 확인
    • 입학일로부터 당해학기 보강주 전일까지 봉사활동시수인지 확인
    • 봉사활동 시수 인정 유의사항
      • 일일 봉사활동 시수는 최대 8시간 인정
      • 헌혈(전혈, 성분헌혈)은 회당 4시간을 인정하되, 최대 5회(20시간)까지 인정
      • 교내 봉사활동 미운영 및 시수 미인정
    • 졸업인증제(인성인증) 관련 졸업예정자에게 지도 강화

교과목 편성

  • 가. 사회봉사 교과목으로 선택교양(자유교양)과목으로 편성
  • 나. 사회봉사 교과목은 2학점으로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 사회봉사 학점은 수강신청 총 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평점에도 제외됨.
  • 라. 봉사활동 시간은 1365 또는 VMS에서 발급한 사회봉사활동확인서의 봉사시수를 인정하나 아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사회봉사활동확인서를 허위(부정) 발급 시는 국립창원대학교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징계처분 하며, 당해 성적을 무효처리 한다.

4. 성적평가

  • 가. 대면 강의 4분의 3 이상 출석 및 사회봉사시간 60시간 이상을 이수한 경우 S로 평가
  • 나. 대면 강의 4분의 3 미만 출석 또는 사회봉사시간 60시간 이상을 이수 못한 경우 U로 평가
  • 다.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활동비 및 대가를 받은 봉사 활동
    • 학과 전공실습 교과목과 연계하여 이중으로 인정받는 경우
    • 봉사활동 이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사회봉사활동 확인서와 보고서를 기한 내 전산제출 및 전산등록하지 않는 경우
    • 1365 또는 VMS에 봉사활동시수가 적립이 되지 않는 단체 및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 개인사업장,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종교단체 등
    • 대학생 수준에 미달되는 단순한 노력봉사(사무실 청소·정리 등)

사회봉사활동 단체 및 기관

  • 가. 사회봉사활동은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및 기관에서 실시
    • 창원시자원봉사센터(vt.changwon.go.kr),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www.vms.or.kr)
    • 1365자원봉사센터(www.1365.go.kr), 국립창원대학교(학생과)
  • 나. 자원봉사 안내 : 학생과 홈페이지/게시판/자원봉사자 모집

사회봉사활동 실시 요령

  • 가.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다.
  • 나.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봉사활동을 한다.
  • 다. 봉사활동시수 적립은 일정 기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봉사활동단체, 1365 또는 VMS에 당해학기 보강주 전일까지 요청
  • 라. 사회봉사를 완료한 학생은 사회봉사활동확인서(봉사활동내역 포함)와 사회봉사활동보고서를 지정된 기간에 학사정보시스템에 전산으로 등록한다.
    (1차) 5월, 11월 둘째 주 기간 동안, (2차) 당해학기 보강주 기간 동안
  • 마. 사회봉사활동 신청 절차

7. 사회봉사교과목 성적 확인 및 확인서 출력

  • 사회봉사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성적확정일 이후부터 학사정보시스템 사회봉사프로그램에서 교과목 이수여부 및 봉사활동확인서 확인 가능.
  • 가. 사회봉사결과 : 봉사활동확인서 출력
  • 나. 발급기관 : 국립창원대학교 사회봉사센터
  • 다. 발급대상 : 사회봉사교과목을 S(합격)로 통과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