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학교 학칙 제2조(교육목표) 이 대학교는 성실, 진리, 자유 및 창조의 이념 아래 심오한 학술과 그 응용 방법을 연구・교수함으로써 현대사회의 각 분야를 이끌어 갈 전인적 인격과 창조적 지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의 번영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상기 학칙에 의거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와 공동체생활 함양 및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문화 정립을 위해 사회봉사활동을 교과과정에 포함하여 교육하는 데 있다.
운영사항
가. 사회봉사교과목
사회봉사교과목 현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성적평가
이수요건
GEA7521
사회봉사
2
S/U
사회봉사시간 60시간 이상 이수 대면 강의 4분의 3 이상 출석
수업일시 : 개강 첫째 달 매주 수요일 13:00~15:00(조정 가능)
수업장소 : 글로벌평생학습관 가온홀 또는 기타 지정 장소
사회봉사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교과목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담당교수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사회봉사 전공자 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한다.
지역사회봉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과별 전공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권장한다.
나. 주요 운영사항
사회봉사교과목 이수 희망자 필수사항
사회봉사교과목 수강을 신청한다.
대면 강의 4분의 3 이상 출석 및 사회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전공과목 현장실습(교생실습), 조기취업, 야간대학(재직자), 질병 등으로 대면 강의 참여가 불가할 경우 온라인 수업을 4분의 3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사회봉사시간은 입학일로부터 이수 인증을 받을 당해학기 보강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졸업예정자는 당해학기 보강주 전일까지 실습을 이수하여 졸업사정에 제외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