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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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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사회학과 내규 

 

1(목적) 이 내규는 사회학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의 학위과정 운영에 요구되는 이수학점, 종합시험, 학위논문심사, 학위논문 제출, 연구윤리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세부전공) 본 학과의 대학원 학위과정은 사회학 전공과 사회정책 전공으로 구분한다.

 

3(이수학점)

본 학과의 석사과정생은 총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타학과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학과의 박사과정생은 총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타학과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선수과목)

본 학과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입학생 중 사회학 비전공자는 지도교수가 지정한 학부과정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수과목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 시 학부과정 및 석사과정의 전공 이수내역과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이 결정한다.

 

5(지도교수)

본 학과의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생은 입학 첫 학기에 지도교수를 선정하며,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학위과정과 학위논문에 대해 책임지고 지도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교수회의의 승인을 거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6(종합시험) 본 학과의 종합시험은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준하여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기초공통영역과 전공선택 및 전공심화로 구분한다.

석사과정 종합시험은 기초공통영역(사회학이론과 연구방법론)과 전공선택 1과목을 포함하며,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정한다.

박사과정 종합시험은 기초공통영역(사회학이론과 연구방법론)과 전공심화 1과목, 전공선택 2과목을 포함하며,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정한다.

기초공통영역은 교육과정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학 연구자로서의 기초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학위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7(석사학위 논문심사) 본 학과의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석사과정생은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지도교수의 주관하에 연구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논문심사는 1차 예비심사와 2차 최종심사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계획 공개발표를 예비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논문심사는 학과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8(박사학위 논문심사) 본 학과의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박사과정생은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지도교수의 주관하에 연구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논문심사는 1차 예비심사, 2차 중간심사, 3차 최종심사로 진행하며, 연구계획 공개발표를 예비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논문심사는 학과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외부심사위원 2인을 포함해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9(학위논문제출) 학위논문은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체제에 준하며, 세부 사항은 사회학과에서 제공하는 [논문작성양식]에 따른다.

 

10(연구윤리)

대학원에서 행하는 모든 연구활동은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학위논문 심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심사가 거부될 수 있다.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한다.

 

11(시행일) 본 내규는 2026. 9.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