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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방법
게시자 유** 등록일 2025. 9. 3 17:35

제3조(출석인정 요건)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

2. 재학 중 취업·창업의 확정 또는 취업을 조건으로 하는 인턴십, 신규직원 연수 등으로 해당 학기 출석이 불가능한 자

3. 입학 시 취업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취업자전형 또는 재직자전형으로 입학하지 아니한 자


제4조(출석인정 절차) 

① 조기취업자로 출석인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확인증명서류를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증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확인증명서류 미제출 및 출석 불가 사유 등에 대한 학과(부)장의 소명서로 확인증명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

1. 취업확인 증명서류: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2. 창업확인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류 각 1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방법 필독

1. 수강신청 과목 교수님에게 취업계 설명 후 취업계 출석인증 과목으로 승인 받은 경우만 (교수님에게 연락 방법: 강의계획서 메일확인)

   학기 1주차까지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출석인정신청서 각 1부 학사정보시스템 업로드 

   --> 학과-단과대학-교육학사과 승인까지 확인 필수(서류가 미비한 경우 불허처리 되니 반드시 확인 할 것.)

2. 출석을 제외한 모든 수업과제와 시험, 출석대체 활동을 학기 중 성실하게 이행

3. 15주차(보강주) 기간에 1주일 내로 발급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최종 제출 --> 학과이메일 제출(jiji0921@cw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