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 자격 : 대학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 대학 장학 신청 제외사유 > |
|
|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5. 4. 1.(화) ~ 4. 30.(수)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mpva.go.kr-예우보상-지원안내-교육지원)에서 세부사항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