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업, 실직, 기타 사정등으로 인해 긴급한 가계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이며 최종선발된 학생은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음. (교내장학금, 국가장학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
1) 신청기간: 최초 선발 후 매월(5~7월) 접수, 4월~8월 중순 각각 지급 4월은 4/2(수)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교수님 상담은 필수아님,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학과사무실로 연락 2) 장학금액: 매월 30~50만원 (타 생활비성 장학금 포함 학기당 200만원 이내)
2. 추천대상: (필수)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 산정이 완료된 학생(국장 소득0~8구간) (추가) 아래 ① ~ ③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추천(세부기준의 경우 붙임파일 참고)
➊ (저소득층+긴급가계곤란) 필수조건 충족 및 추가조건 발생한 경우 ➋ (기타가계곤란) 기타 긴급하고 실질적인 가계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➌ (학과장 추천) 장학 사각지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과장 추천(학과별 2명 이내)
3. 제출서류 1) 필수: 붙임에 있는 「학과장추천서」 를 한글, 워드 등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및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 (➋,➌ 지원자 필수) 「학과장추천서」 에는 본인의 현재 상황, 고충사항, 받아야 하는 이유, 학업계획 등을 상세하게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지원자가 많을 경우 추천서를 참고하여 추천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 필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총 2개 입니다. (학과장추천서 &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통지서)
2) 추가: 증빙 필요에 따라 제출하면 되며, 해당되는거 다 내는게 선발에 유리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폐업(폐업사실증명 등) 또는 파산(법원 파산선고 결정문 등) 또는 실직(수급자격증* 등) 관련 증빙서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3조(수급자격증 등) 제1항 별지 제76호 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부모의 폐업, 실직 등을 이유로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이력 다 나오게)를 반드시 제출) - 재난적의료비 지급결정 통보서(「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공공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경제적 곤란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3) 유의사항 필수서류와 추가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PDF파일을 이메일 제출 단 서류상태가 좋아야 하며 휴대폰으로 대충 찍거나, 팩스 상태가 안좋아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반려될 수 있음. 되도록이면, 직접제출바랍니다. 이메일: soc302@changwon.ac.kr
4.선발제외 - 이전에 장학119 장학금을 2개 학기 이상 지급받은 자, 단 ③유형의 경우 3회까지 가능 - 직전학기 평점 2.0 미만 (* 단,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사람 - 직전학기 최소 6학점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단, 최종학기 이수대상자는 예외)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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