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긴급한 가계곤란(경제사정곤란 포함) 상황≫
①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
②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폐업, 파산, 실직한 경우
③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인 경우
④ 기타 긴급하고 실질적인 가계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 소득 10구간 또는 소득구간이 없는 학생 중 긴급가계곤란(경제사정곤란자 포함)을 겪고 있는 학생
나. 긴급한 가계곤란 상황 인정기간: 추천일까지 상황이 발생 및 유지
다. 장학금액: 등록금 범위 내 최대 지원
※ 단, 타 등록금성 장학금을 포함하여 총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라. 기타 내용: 붙임 자료 참조